행정안전위원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영·발의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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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학교 주변에서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보호 대상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의 학습권과 안심하고 보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 집회 및 시위 금지·제한 대상에 유치원 추가
- 집회 및 시위 금지·제한 대상에 어린이집 추가
- 영유아의 학습권 및 휴식권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회 및 시위의 신고 장소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유치원의 경우 2004년 「유아교육법」의 제정 전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포함되어 있었고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학습권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또한 영유아에게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습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 외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 또는 휴식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 및 시위를 금지ㆍ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영유아의 학습권과 안심보육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5항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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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 2024.06.2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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