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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아파트 입주 전 입주예정자들이 모임을 만들어도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시공사와 협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입주예정자들이 공식적인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입주예정자들이 단체를 통해 권리를 더 체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 신설
  • 입주예정자 단체의 법적 지위 확보
  • 입주예정자의 권리 보호 및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자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ㆍ운영하여 관리비 집행의 승인과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입주예정자들이 단체를 조직하여 주택의 시공상태를 확인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모아 시공사와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서 입주예정자 단체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여 입주예정자들의 집합적인 의사 표현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발생한 주차장 붕괴사고나 준공일정 지연 등 입주예정자들의 권익과 직결된 사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계약의 당사자인 입주예정자들이 개별적인 접촉이나 온라인 까페 등 임의단체로 대응할 수 밖에 없어 권리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음. 이에 입주예정자가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률적 지위를 가진 입주예정자 단체를 통하여 입주예정자의 권리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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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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