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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가족 간에 발생한 재산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 주는 친족상도례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족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족 관계라도 처벌을 면제받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가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한 일률적 처벌 면제 규정 재검토
  • 사기 및 공갈죄의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 제외
  • 횡령 및 배임죄의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 제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음.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내부의 일은 국가형벌권의 간섭 없이 친족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으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그 정당성에 대한 의문에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친족을 대상으로 한 재산범죄가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산범죄 중에서도 해악성이 큰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7일 가족관계라고 해서 모든 재산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음 이에 친족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의 죄 또는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54조 및 제3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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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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