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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발의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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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의원이 범죄로 재판을 받고 구금되어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수당 등이 전액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금 중인 국회의원에게는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다만, 이후 무죄 판결 등이 확정되면 지급하지 않았던 수당을 소급하여 다시 지급하도록 합니다.

  • 범죄로 구금된 국회의원의 수당 등 지급 제한
  • 무죄·면소·공소기각 확정 시 미지급 수당 소급 지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해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이 지급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만 지급이 제한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당 등이 전액 지급되고 있으므로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고,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7.2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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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