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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의회 의원이 구금되어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월정수당이 계속 지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소 제기 후 구금된 지방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의정활동 지원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지방의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공소 제기 후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한 수당 지급 제한
  •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일체 지급 중단
  •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 제도의 운영 취지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반면, 조례에서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모두 구속된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조례를 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10곳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지방의회의원이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때에도 대부분 제한 없이 지급되고 있음. 이는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한다는 월정수당 지급의 취지에 맞지 않고,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일체의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의정활동 지원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주민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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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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