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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버스 운송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만 운영되어 재정 지원이 불안정하고 노선 축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안에 버스 관련 예산을 따로 관리하는 계정을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버스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고 환승 할인으로 인한 손실 등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교통시설특별회계 내 버스계정 신설
  • 버스 사업의 공공성 강화 및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환승 할인 손실 보전 등 버스 운영 비용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현재 노선버스 운송요금은 전액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원으로 지원됨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대표적 교통수단인 버스사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노선 신설을 기피하고 운행을 감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환승할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손실보전금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교통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광역버스와 시외버스의 경우 적자보전의 책임을 관할 면허지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있어 노선 신설을 기피하는 상황임. 이에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버스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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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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