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15
현재는 해기사가 술을 마시고 배를 운항할 때만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약물을 투약하고 운항하거나 관련 측정을 거부했을 때도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낚시 관리법 위반 시에도 동일한 처분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약물 투약 후 선박 운항 시 면허 취소 및 정지 근거 마련
- 약물 측정 거부 시 면허 취소 및 정지 근거 마련
- 낚시 관리법 위반에 따른 면허 처분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기사 면허를 받도록 하고, 현행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은 해기사가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운항한 경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해기사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요청을 한 경우 그 요청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을 투약한 후 운항한 경우 또는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여부 측정을 거부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해기사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현행법은 이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또한 「해상교통안전법」과 유사하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해당 법을 위반하여 음주 또는 약물복용 후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음주ㆍ약물복용 측정을 거부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법령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해상교통안전법」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주ㆍ약물 운항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76호)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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