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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명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기관은 보안 등을 이유로 지반침하 안전지도와 같은 공간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기관에 부여합니다. 또한, 정보를 비공개할 때 그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한 공간정보의 적극적 공개 노력 의무화
  • 비공개 대상 공간정보의 사유 및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 수립
  • 비공개 기준 및 사유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 알 권리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도심에서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제작ㆍ관리하는 ‘지반침하 안전지도’와 같은 공간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보안관리규정 등을 근거로 비공개하고 있어 국민들의 안전과 알 권리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공간정보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비공개 대상 공간정보의 사유와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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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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