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만·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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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상품 포장에 적힌 양과 실제 양의 차이가 허용 범위 내에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업체가 의도적으로 실제 양을 적게 만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별 상품의 오차를 관리하는 것과 더불어, 전체 상품의 평균 실제 양이 표시된 양보다 적지 않도록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개별 상품의 실제 내용량과 표시량의 허용오차 준수 의무 유지
- 전체 상품의 평균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크거나 같도록 기준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을 표시할 때에는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일부 업체들이 의도적으로 허용오차 한계 수준까지 실제 내용량을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적게 설정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적합한 정량표시로 인정되어 이를 제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별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과 동시에 평균적인 실제 내용량은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도록 함으로써 현행 정량표시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및 제73조제6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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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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