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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포장된 상품의 실제 양이 표시된 양보다 적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상품의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보다 적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사실을 공개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정량표시상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상품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크거나 같도록 의무화
  • 위반 시 해당 사실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정량표시상품 관리를 위한 전담 기관 지정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량표시상품은 길이, 질량, 부피, 면적과 개수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을 말하며,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을 표시할 때에는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정량표시상품에 대한 조사 결과, 실제 내용량이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적은 사례들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정량표시상품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정량표시상품에 정량을 표시하는 경우 실제 내용량은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고, 위반 시 해당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이 정량표시상품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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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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