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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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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계량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의 획일적인 관리 방식으로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계량기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량기 검사 면제 규정을 정비하고, 민간 위탁을 통한 사후 관리 강화와 계량 공무원 교육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재검정 면제 규정 정비
  • 계량기 사후 관리를 위한 민간 위탁 근거 마련
  • 계량 공무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국민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각종 계량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와 함께 현행과 같은 획일적인 형식승인·검정 절차로는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계량기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형식승인·검정·재검정 면제 규정을 정비하고, 계량기 사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 위탁 근거 마련 및 계량 공무원의 교육과정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3호, 제23조제1항제1호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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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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