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어민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으나, 기존 지원으로는 경영 안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정책자금 금리 인하 혜택을 추가하고, 피해 실태를 조사하여 통계로 남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돕고 생산 의욕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농업 및 수산업 정책자금의 금리 인하 지원 근거 마련
  • 자연재해 피해 실태 조사 및 원인 통계 발간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 및 어업의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 생산량 향상과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됨. 최근 기후 위기로 야기되는 가뭄, 태풍, 냉해,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해 시설 철거비 및 복구비와 생계 안정, 경영 유지를 위해 보조 및 지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의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농어민의 경우 생산물의 생육시기가 장기간이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수확량을 확보하지 못해 경제적인 피해가 가중되며, 생산량 감소 피해에 대한 지원 필요함. 이에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방안에 농업정책자금 및 수산업정책자금의 금리인하 등을 추가하는 한편,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및 어가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에 대해 통계를 발간함으로써, 농어민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