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건·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6.06.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스토킹 피해자가 수사나 재판 상황을 알기 위해 직접 신청을 해야만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는 보복이나 재범 위험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이 먼저 정보를 알려주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범죄 상황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피해자 신청 없이도 형사절차 정보 통지 가능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통지
- 보복범죄 및 재범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 피해자가 수사ㆍ공판 진행 상황 또는 형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에 관한 정보를 통지받으려면 신청을 하도록 하여 소위 ‘신청주의’에 따르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범죄는 보복범죄 및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므로, 피해자에 의한 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가 보복범죄 또는 재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그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형사절차에 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보복범죄와 재범으로부터 피해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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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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