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정무위원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6.08.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독립유공자를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게시물이 온라인에 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독립유공자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러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듭니다. 다만 공익적 목적의 비판이나 예술적 표현 등은 예외로 두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또한 삭제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 독립유공자 조롱 및 비하 행위 금지 조항 신설
  • 국가보훈부 장관의 게시물 삭제 요청권 및 절차 마련
  • 삭제 요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공익적 목적의 비판 및 예술적 표현 등 예외 규정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NS 등 정보통신망을 중심으로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악용하여 외모를 비하하는 게시글이나,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독립유공자를 조롱ㆍ희화화하는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확산된 바 있음. 이처럼 독립유공자를 조롱ㆍ희화화하는 게시물은 국민의 건전한 역사인식과 보훈의식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큼. 그럼에도 현행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ㆍ모욕 관련 규정만으로는 사후(死後)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악의적 비하ㆍ조롱 정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 「형법」상 모욕죄 역시 생존 인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누구든지 독립유공자의 공적과 인격적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적 금지 조항을 신설하되, 공익 목적의 정당한 비판이나 연구ㆍ토론, 언론보도 및 조롱ㆍ희화화 목적이 없는 예술적 표현 등은 예외로 두어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위반 정보가 유포될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게시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 및 취급 거부ㆍ정지ㆍ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의견제출 및 사후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행정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보훈부장관의 삭제 등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율규제 기준 마련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항구적으로 존중받는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34조의2ㆍ제34조의3 신설 및 제44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8.1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48건 중 최근 발의 8건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