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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홍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불법 문자메시지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차단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업자에게 불법 문자 방지 시스템 구축을 권고할 수 있게 하며, 관련 기관과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하여 불법 문자 차단 정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 이동통신사업자의 불법 문자 탐지 및 차단 노력 의무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불법 문자 방지 시스템 구축 권고
  • 불법 문자 유통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및 사업자 협의회 구성
  • 협의회 의견을 반영한 불법 문자 유통 방지 시책 수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동통신사업자”라 함)를 포함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거짓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및 문자메시지의 발신 차단 등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각종 금융사기 범죄를 유발하는 문자메시지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동통신사업자의 의무이행을 제고ㆍ강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이에 이동통신사업자가 문자메시지로 이용자에게 불법문자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탐지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불법문자정보의 유통 방지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부처 및 관련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불법문자정보의 유통 방지 등에 필요한 시책에 반영하게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677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의2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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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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