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왕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업이 합병이나 분할, 사업 양도 등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는 이를 노사협의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경영상 결정을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보고 사항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고용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기업의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을 노사협의회 보고 사항으로 명시
  •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의 사전 공유 의무화

제안이유 기업의 합병ㆍ분할이나 사업의 양도ㆍ양수는 근로자의 고용 유지 여부, 근로조건 및 소속 사업장의 존속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현행법은 노사협의회의 보고 사항으로 기업의 합병ㆍ분할이나 사업의 양도ㆍ양수와 같은 구체적인 구조변동에 관한 결정은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기업의 구조변동을 사전에 알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기업의 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을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의 보고 사항으로 명시함으로써, 근로자가 고용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고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용자가 노사협의회의 정기회의에서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에 기업의 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을 추가함(안 제22조제1항제5호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1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4건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서왕진 의원 · 2026.09.1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