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노종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2
현재 집합건물 관리비 공개 방식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관리인이 관리비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표준 고지서 양식을 사용하게 합니다. 또한, 건물 내 거주자가 관리비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합니다.
- 관리비 내역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관리정보시스템 공개 의무화
-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표준 관리비 고지서 양식 사용 의무
- 건물 거주자의 관리비 장부 및 증빙서류 열람 청구권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인이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제25조제1항제2호),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보고 자료, 장부나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관리인은 개인정보 등 일정 정보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함(제26조제3항). 또한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함(제26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관리비 내역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제23조제4항), 현행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표준화된 공개 방식이나 플랫폼 등록 의무가 없음. 이에 관리인은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관리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고지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관리비의 부과ㆍ집행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열람을 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및 제38조의2).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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