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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도심융합특구 조성 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특구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목적입니다.

  • 기반시설 설치 비용 중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의무화
  • 국가 지원 대상 및 구체적인 지원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 대도시의 도심부에 산업ㆍ주거ㆍ문화 등 고밀도 복합공간으로서 민ㆍ관 지원을 집중하는 광역거점인 도심융합특구를 조성 및 육성하기 위한 법률임. 그런데 특구 조성에는 기반시설 설치가 필수적임에도 국가의 설치비용 지원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선언적 규정만 두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재정이 취약한 지방의 경우 비용 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초기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에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기반시설 설치비용 중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지원대상과 지원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을 원활하게 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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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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