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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희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려 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연간 최초 2일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으로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10일로 확대
  • 난임치료휴가 사용 시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 지원 근거 마련
  •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기금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는 기존에 여성을 자녀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자로, 남성을 보조자로 인식하던 것에서 벗어나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출산ㆍ육아ㆍ가사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과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최초 10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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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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