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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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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 간 항공 보안 수준을 서로 인정하여 보안 검색을 간소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승객의 중복 검색을 줄여 편의성을 높이고, 항공 보안 검색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검색 완화 요건과 기관 간 정보 제공 의무를 명확히 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 국가 간 보안 검색 간소화 및 면제 제도 도입
  • 보안 검색 완화 요건 및 절차 법적 근거 마련
  • 관계 기관 간 정보 제공 의무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항공 보안검색 기술이 첨단화ㆍ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선진국에서는 첨단 보안검색 역량이 상호 검증된 국가 또는 공항 간에 보안검색을 간소화 또는 면제하는 등 보안검색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면서도 승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발하는 주요 항공편에 대해 위탁수하물 원격검색 프로그램을 개시하여 미국 내 환승시간 단축 등 승객 편의를 크게 제고하였음. 앞으로 다양한 국가, 공항, 노선을 대상으로 승객, 휴대물품, 위탁수하물 등에 대한 중복검색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나갈 계획임. 이와 같은 국가간 항공보안 신뢰에 기반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에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검색완화 또는 면제의 요건, 관계기관 간 정보제공 의무 등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함으로써 승객 편의성과 우리나라 항공보안 검색수준의 위상을 동시에 제고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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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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