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6.08.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직선거 후보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 기록만 제출하면 됩니다. 앞으로는 성범죄와 관련된 경우, 형을 선고받은 기록뿐만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력까지 증명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가 후보자의 성범죄 관련 이력을 더 자세히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성범죄 관련 후보자 검증 강화
- 성범죄 기소유예 처분 경력 제출 의무화
- 유권자의 후보자 정보 알권리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람이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과거에도 성매매 관련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성범죄 관련 경력에 대한 후보자 검증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받은 범죄경력과 기소유예 처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의식, 공직 수행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9조제4항제5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8.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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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 2026.08.2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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