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8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노후화된 도심 지역을 공공 주도로 빠르게 개발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 9월 20일까지만 운영되도록 정해져 있어, 기간이 끝나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해당 사업의 유효기간을 2027년 9월 20일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 3년 연장
- 사업 종료 시점 변경에 따른 사업 추진의 안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ㆍ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을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여 공공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개발절차 간소화, 용적률 등 도시ㆍ건축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해 양질의 주택 공급과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 총 9만 1,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57개 후보지가 선정되었고, 이 가운데 총 1만 8,000가구 규모의 13개 지구가 본지구로 선정되었으며, 이 중 3,079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4개 지구가 본지구 지정 2년 만에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어 시공사 선정작업에 돌입하는 등 다른 민간 사업에 비해 사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2024년 9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곧 일몰이 도래하게 되며, 일몰이 도래할 경우, 아직 예정지구 지정을 받지 못한 지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서 해제되어 큰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전문가들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개정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7년 9월 20일까지로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4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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