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금주·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02.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어업용 석유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계속되고 있어, 이 혜택을 2032년 말까지 6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식량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 농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6년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변경
- 농어업인 경영 안정 및 식량안보 기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가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나 국제 유가 변동성과 농어업 경영비 상승, 농어촌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농어업용 면세유는 영농ㆍ영어 활동의 필수 투입요소로, 유가 상승 시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농수산물 가격 불안과 농어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여 지원체계를 보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식량안보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2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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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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