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발의일 2024.09.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신체 장애가 있는 선거인만 투표할 때 가족이나 지명한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적 장애로 혼자 투표하기 어려운 선거인도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도 투표권을 더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정신적 장애로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의 투표 보조 허용
- 투표 보조 대상에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포함
-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기표소에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해 기표소에 홀로 들어가 투표를 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경우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투표보조 대상에 제외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이들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6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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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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