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3
이 법안은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새로 창업한 기업이 가업을 물려줄 때 세금 혜택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옮기거나 그곳에서 창업한 기업은 매출액이 5천억 원 이상인 중견기업이라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한도 제한 없이 혜택을 적용받아 지방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기회발전특구 이전 및 창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 매출액 5천억 원 이상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허용
-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 폐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국토 면적 중 수도권의 면적은 약 12%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7%(23년 기준)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등 수도권 집중현상은 심각한 수준임. 반면, 지방은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도래하고 있음. 현재와 같은 위기를 방치할 경우 국민 삶의 질, 지속적인 성장은 물론 국가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 정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통해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업들의 지방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의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한 실정으로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 등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이전ㆍ창업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요청한 바 있음. 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제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방 경기 활성화와 지방거점 장수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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