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형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약국 영업권을 넘겨받을 때 이전 주인이 받은 행정 처분까지 함께 이어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양수인이 처분 사실을 모르고 영업을 시작했다가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을 넘겨받으려는 사람이 이전 주인의 행정 처분 내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 영업 양수 시 이전 영업자의 행정제재처분 승계 제도 유지
- 행정청이 영업 양수인에게 이전 영업자의 처분 내역 정보 제공
- 양수인의 합리적인 영업 인수 결정 및 권리 보호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간의 합병을 통하여 새로운 영업자가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그 양수인이 선의의 양수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청이 해당 양수인이 선의의 양수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존의 행정제재처분 또는 그 절차를 속행하는 경우 양수인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할 수밖에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을 양수하지 아니한 것만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음. 따라서 양수인이 사전에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청이 영업의 양수인에게 종전 영업자의 행정재제처분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양수인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종전 영업자의 지위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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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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