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장애나 나이 등 여러 이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형사 절차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진술조력인이 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의무 사항을 법으로 정합니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의사소통이 어려운 참고인 및 피의자의 진술조력인 조력 근거 마련
  • 진술조력인의 재판 과정 참여 및 관련 의무 사항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 통계에 따르면 정신적 장애인의 범죄검거 현황은 2019년 7,817건에서 2023년 13,994건으로 4년만에 약 2배로 증가한 바 있으며, 이러한 범죄의 증가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범죄자에 대해 중하고 신속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야기하고 있음. 반면, 정신적 장애인을 비롯하여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피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절차상에서 이들이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위해 정확한 자기표현과 상황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지난해 11월, 경계선 지능인과 문맹인 피고인들의 무죄가 16년만에 확정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피의자 등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는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장애, 연령 및 그 밖의 사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참고인, 피의자 등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제244조의7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3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형사소송법」 · 22대 국회 173건 중 최근 발의 8건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