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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이 임신 중인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학적 필요에 따른 진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당 금지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인이 성별을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상황을 없애고 합리적인 의료 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0조 삭제
  •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 보장
  • 의학적 필요에 따른 성감별 진단 및 치료의 원활화
  • 의료인의 성별 고지 관련 형사처벌 위험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까지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은 뚜렷하지 않고 해당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규범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판단하였음. 이로써 부모의 성별 정보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었음에도, 제1항이 여전히 존치됨으로써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이 불필요하게 제한되는 모순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혈우병ㆍ성염색체 이상 등 의학적 필요에 따른 성감별조차 법적으로 금지되어 진단ㆍ치료ㆍ분만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며, 의료인의 경우 환자의 성별 확인 요청에 응할 경우 형사처벌 위험까지 부담하게 되는 현실적 문제가 존재함. 이에 제20조 제1항을 삭제함으로써, 성별 고지와 성감별 검사 금지 사이의 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의학적 필요에 따른 합리적 의료행위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제20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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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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