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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 본인 소유의 차량만 주차할 수 있어, 자가용이 없는 중증장애인은 의료기관 방문 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이 타인의 차량을 이용해 병원이나 재활 시설을 방문할 때, 일시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와 안전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중증장애인이 타인 차량 이용 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일시 사용 허용
  • 의료기관 진료 및 재활 목적의 방문 시 주차 편의 보장
  •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구체적인 이용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 한정됨.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승하차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이 필수적임. 그런데, 자가용이 없는 중증장애인이 타인의 자동차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진료 또는 재활 등의 목적으로 의료기관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을 태운 자동차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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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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