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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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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국비 지원 근거가 부족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하천 공사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하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방하천 공사의 국비 지원 허용
  • 지자체 주도의 체계적인 하천 정비 및 홍수 대응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 기후변화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홍수안전 확보사업, 친수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을 공고하고 지역을 선정한 바 있음. 해당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설계와 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환경부는 이를 지원하는 체계로 설계되었으나, 지방하천에 대한 국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등의 이유로 현재 사업 추진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임. 하지만 하천사업의 경우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고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연계된 부분이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만큼, 해당 사업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여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됨. 이에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홍수 대응 및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방하천의 하천공사의 경우에도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 하천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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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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