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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정부나 지자체의 업무를 대신하는 기관이 예산 규모만 크면 무조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유관단체를 정할 때 전체 예산뿐만 아니라 위탁·대행 업무가 차지하는 수입 비중을 함께 고려하도록 기준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을 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에 위탁·대행 업무 수입 비중 명시
  • 예산 규모 중심의 현행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적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성이 높은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여 그 임원의 재산을 등록 및 공개하도록 하는 등 규범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경우 예산 규모를 공직유관단체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위탁 업무의 비중이 낮더라도 예산이 큰 경우에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탁ㆍ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 비중을 공직유관단체 기준에 명시하여 공직유관단체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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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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