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영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어업인을 위해 시행 중인 세금 감면과 비과세 혜택이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경영 환경 악화를 고려하여 해당 혜택의 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 2035년까지 연장
-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기한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와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어업 분야는 심각한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로 어촌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상기후로 인해 어업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농어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특례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농업인의 경영 불안정을 해소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9조의3,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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