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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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내 서로 다른 조항에서 다르게 표현된 용어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탁 운영비'라는 용어를 '운영비'로 변경합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고 보고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 위탁 운영비 용어를 운영비로 통일
- 법 조항 간 용어 불일치 해소
- 운영비 제외 수익금의 출연 및 보고 주체 명시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제28조 개정(‘22.1.18.)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시행에 따른 경비 및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운영비인 “운영비”를 취득하여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29조는 따로 개정되지 않아 개정법 제28조와 상이하게 규정된바, 법 조항이 서로 위배되지 않도록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개정법 제28조의 용어를 반영해 현행법 제29조의 ‘위탁 운영비’를 ‘운영비’로 개정함(안 제29조제1항). 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 출연과 보고의 주체가 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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