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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임금 체불에 대해 일괄적으로 처벌하고 있어, 스스로 권리를 지키기 어려운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법적 대응이 힘든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 판단 능력이 부족한 근로자 대상 임금 체불 시 가중처벌 신설
  •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 가능하도록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법으로 임금체불행위에 대해서 일반적인 처벌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질병, 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이나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를 별도로 보호하는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이들의 경우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법적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현행 처벌 규정만으로는 사용자의 고의적ㆍ차별적인 범죄를 막기엔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판단능력의 제약 등으로 법적 대응이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을 체불한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들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의사가 없더라도 공소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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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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