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2
이 법안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의 사후 보상 중심에서 벗어나 과로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줄이도록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보호 대상을 노무제공자까지 넓혀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과로사 등의 개념 정의 및 보호 대상에 노무제공자 포함
- 매년 과로사 실태조사 실시 및 종합적 예방 체계 구축
- 사업주의 자발적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연간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으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망, 자살, 질병, 장해 등의 건강피해가 지속적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장시간 노동이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정신질환 등 다양한 건강장해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음. 정부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왔으나, 기존 제도는 주로 사후적 보상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장시간 노동과 업무부담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국가책임 체계를 갖추는 데 한계가 존재하는 실정임. 이에 본 법안의 제정을 통해 과로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침해를 예방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시간 노동 등 업무상 과중한 부담으로 인한 사망, 자살, 질병, 장해 등을 포괄하는 “과로사등”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외에도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포함하여 보호대상을 확장함(안 제2조). 나. 과로사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근로자의 과로사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교육ㆍ홍보 및 상담 지원 등 종합적 예방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사업주의 자발적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재정지원, 민간단체 활동지원 등 실질적 예방 유인수단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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