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5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대지 소유권 확보 범위에 대한 해석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소유자, 주택조합,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할 때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하지 않으면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조합의 경우 대지소유권 일부만 확보한 상태에서의 신청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 공동사업 시행 시 주택건설대지 소유권 확보 요건 명확화
- 대지 소유권 일부나 사용 권원만으로는 승인 신청 불가 규정
- 주택조합의 경우 대지소유권 일부 확보 시 신청 제한 예외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대지소유권 일부를 확보한 경우 또는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토지소유자,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 및 고용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별도로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대지소유권 일부를 확보하거나 주택건설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토지소유자, 주택조합 및 고용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대지소유권 일부만을 확보한 경우(주택조합은 제외) 또는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을 확보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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