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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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장애인이 사법이나 행정 절차에 참여할 때, 자신의 장애 특성에 맞는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를 요구하면 점자, 음성, 그림, 영상, 이해하기 쉬운 자료 등 적절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에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사법 및 행정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장애인 사법·행정 절차 참여 시 정당한 편의 제공 요구권 명시
-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 제공 수단 구체화
- 점자, 음성, 그림, 영상, 이해하기 쉬운 자료 등 제공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법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시행하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사법절차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법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지적장애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반적인 판결문과 별도로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바 있음. 이와 같이 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판결문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의 사법절차에 대한 실질적 접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 수단임. 이에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장애 유형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점자, 음성, 그림, 영상, 이해하기 쉬운 자료 등 적절한 수단으로 제공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법·행정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1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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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 2026.09.1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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