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공익신고를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포상금의 결정이 너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포상금 지급 결정 기한을 90일로 새로 정하고, 보상금과 포상금 결정이 늦어질 경우 최대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기간을 연장할 때는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반드시 알리도록 하여 지급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포상금 지급 결정 기한을 추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신설
-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결정 기한을 최대 30일 연장 가능
- 기간 연장 시 신청인 또는 추천인에게 사유 통지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등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급 결정이 장기간 보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포상금 지급 결정 기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포상금 지급 결정 기한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보상금과 포상금 지급 결정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간의 연장 사실과 사유를 신청인 또는 추천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의 장기 지연을 방지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6조제4항 단서 및 제26조의3제2항ㆍ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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