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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규제 특례나 임시 허가를 받은 사업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피해자가 받는 인적 손해 배상청구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압류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이 배상금을 받는 전용 계좌의 예금 역시 압류가 금지되어 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돕습니다.

  • 규제 특례 사업 사고 시 인적 손해 배상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 금지
  • 피해자 전용 계좌로 입금된 손해배상금의 압류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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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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