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8.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업이 사업을 재편할 때 채무를 대신 갚아주면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원래 2026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계속 돕기 위해 이 세금 혜택의 적용 기간을 2029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사업재편 관련 채무 인수 및 변제 시 과세특례 적용
-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법인인 주주 또는 출자자가 내국법인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고,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부를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 인수ㆍ변제 금액의 손금산입 및 채무감소액의 과세이연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영구법으로 전환되고, 공급망 안정과 신산업 진출, 디지털전환ㆍ탄소중립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재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사업재편 과정에서 수반되는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도 계속 유지하여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원활한 사업재편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원활한 사업재편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7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8.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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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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