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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권·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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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피해자 보호가 미흡할 때 이를 감독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용자의 조사 과정과 결과를 확인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합니다. 또한 조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조사나 재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의 조사 과정 및 결과 자료 제출 요구권 신설
  • 노동감독관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 확인 근거 마련
  • 조사 및 조치가 부적절할 경우 재조사 또는 재조치 명령권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가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자가 실시한 조사 과정이나 조치 사항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및 재발방지 조치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감독기관이 그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근로자등이 사용자의 조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자율적 조치에만 맡기기보다 감독기관이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 과정과 조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피해근로자의 요청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조사 과정 및 결과와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노동감독관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나 조치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부적정한 경우에는 재조사 또는 재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7.2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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