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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기관에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관련 법 규정이 부족해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공단 비상임이사로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임원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내 노동이사제 도입 근거 마련
  • 비상임이사 선임 시 소속 근로자 포함 규정 신설
  • 근로자 대표 추천 또는 과반 동의 절차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여, 사용자를 견제ㆍ감시하며 공공성 강화 및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이사제’의무 도입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서 ‘노동이사제’ 의무도입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규정 불비로 인해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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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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