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기관에 도입된 노동이사제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관련 규정 미비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 자리에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때 해당 근로자는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어야 하며,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비상임이사 자격 요건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포함
- 근로자대표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통한 선임 절차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여, 사용자를 견제?감시하며 공공성 강화 및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이사제’의무 도입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서 ‘노동이사제’ 의무도입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규정 불비로 인해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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