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종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금은 예상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실제 지원액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지원금 산정 기준을 예상 수입액이 아닌 전전년도 실제 결산 수입액의 20%로 명확히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재정 지원 범위를 확실히 하여 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 국가 지원금 산정 기준을 예상 수입액에서 전전년도 결산 수입액으로 변경
- 국가 지원금 비율을 전전년도 수입액의 20%로 명확히 규정
- 불명확한 지원 규정 개선을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상수입액이 과소추계될 경우 지원금액이 감소하게 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당하는’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실제로는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미치지 않는 금액이 지원되는 등 국가 지원금액이 과소해지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국가의 책임있는 재정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국가의 공단에 대한 지원금액 규정을 ‘전전년도 결산상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여,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금액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지원금액이 과소되는 경향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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