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1
현재 경로당은 쌀값과 냉난방비만 지원받을 수 있어 반찬값이나 취사용 연료비는 어르신들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공동급식과 주 5일 점심 제공을 위해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급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경로당 지원 항목에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 추가
- 공동급식 및 주 5일 점심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 지원 근거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는 지원대상에서 빠져있음.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모임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복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전국 대다수 경로당이 양곡 외에 밑반찬 등 부식 구입을 위한 비용은 지원을 받지 못해 어르신들이 별도로 부식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급식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음. 최근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에 대해 공동급식 및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해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용 외에 부식 구입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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