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0.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7일을 '제대군인의 날'로 새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의 액수를 현실화하려 합니다. 기존의 고정된 금액 대신 구직급여 상한액의 50% 수준으로 전직지원금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 매년 10월 7일을 제대군인의 날로 지정
- 전직지원금 산정 기준을 구직급여 상한액의 50%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제대군인 주간을 정하는 한편,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제대군인에 대한 적극적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특정한 날을 제대군인의 날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재 전직지원금이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월 77만원,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월 55만원이 지급되는 반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구직급여상한액은 월 198만원에 해당하여 현재 지급되는 전직지원금이 생활안정 도모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년 10월 7일을 제대군인의 날로 지정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상한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정하여 전직지원금 지급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2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0.3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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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 2024.10.3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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