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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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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고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의 수를 늘리려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회사의 경영과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배제 금지
  •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회 위원 수 확대
  • 회사 의사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규정하고 있으나, 집중투표제에 관해서는 정관에 의해 배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고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 대상 또한 1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사회 구성에 대한 지배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소수 주주의 권리를 확대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2025년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지만, 집중투표제 예외 조항 적용 금지와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그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대규모 상장회사에 관하여 그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수도 확대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42조의7 및 제542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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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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