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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령상 의용소방대는 시, 읍, 면 단위에만 설치할 수 있어 인구 밀집 지역인 '동' 지역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동'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심 지역에서도 주민 중심의 화재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의용소방대 설치 가능 지역에 '동' 단위 추가
  • 도심 지역의 화재 초기 대응 체계 강화
  • 거주 지역에 따른 화재 대응 서비스 격차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광역시ㆍ도, 시ㆍ읍ㆍ면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洞)’ 지역은 인구 밀집도가 높고, 고층 건물과 좁은 골목길 등이 밀집해 있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지역임. 특히, 도심 내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소방대 도착 전 지역 지리에 익숙한 주민 중심의 의용소방대 역할이 절실한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 단위에는 법령상 의용소방대 설치가 불가능하여, 도시지역 주민들이 화재 대응체계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가능 지역에 ‘동’을 추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동등한 화재 대응과 생명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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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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