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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16인·발의일 2026.09.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아동수당을 받는 보호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답변을 할 때만 수당 지급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실태조사를 보호자가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답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더 확실히 파악하려는 목적입니다.

  • 아동복지법상 실태조사 거부 시 아동수당 지급 정지 근거 마련
  • 조사 방해 및 거짓 답변 시 수당 지급 정지 대상 포함
  • 아동복지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연동 처리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등에는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수급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아동수당을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었으나 보호자가 실태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도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수급아동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0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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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