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5
현재는 주택 사업자가 미분양 현황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있어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미분양 현황을 매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허위 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제 혜택을 제한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관련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입니다.
- 주택 사업자의 매월 미분양 현황 신고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의 미분양 대장 작성 및 관리 근거 마련
- 허위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및 세액 감면 혜택 제한
제안이유 현재 공표되고 있는 미분양 주택 통계는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미분양 현황을 신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가 취합하는 방식으로 생산 및 공표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체의 미분양 현황 신고의무가 부재하여 현황을 축소신고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 미분양 주택 통계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업주체에 미분양 현황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축소신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자체가 미분양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각종 세제 혜택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가 미분양 현황을 매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8조의2제1항 신설) 나.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액 감면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분양 대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88조의2제2항 신설) 다.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사업주체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각종 세액 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88조의2제4항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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